직업훈련을 수강하고자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실업자 및 재직자(자영업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고용24 work24")
(고용24, www.work24.go.kr)
(고용센터 및 교육기관)
(훈련생)
(훈련기관 및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