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내(방역패스 의무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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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작성일 | 2021-12-10 | |
첨부파일 |
1077_0_사회적_거리두기_방역수칙(방역패스_적용_직업훈련기관)_고용노동부(2021.12.09).pdf (431.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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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JC보석직업전문학교 입니다.
`21.1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방역대책 발표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 적용 관련하여 계도기간이 이번주 일요일 종료되어 12.13(월)부터는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 음성여부가 확인된 자, 건강상 문제로 인한 접종 예외자에 한해 직업훈련기관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방역지침 및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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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확인 방법
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 등 확인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
- 추가(부스터) 접종을 맞은 자
②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확인
③ (접종 예외자*인 경우)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 이하) 등 확인 *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
※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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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의 방역수칙 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관련 방역지침에 의거 제재가 불가피하오니 방역수칙은 상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전자출입인증시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완료한 이후에 QR체크 바랍니다. 백신정보가 없을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시설이용이 제한되오니 모두의 건강을 위해 사전의 백신접종(https://ncvr2.kdca.go.kr/)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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